[박판석 연예법정]이진욱을 파렴치한 만든 무고..어떤 죄일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7.31 08: 42

 배우 이진욱을 고소한 A씨가 경찰 수사에서 성폭행이 없었다고 조사하며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배우에게 성폭행 혐의로 연루됐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다. 만일 경찰이 A씨에 대해 무고죄로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고소인 A 씨는 지난 26일 수서경찰서에 출석해서 이진욱이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무고혐의를 자백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무고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욱이 지난 17일 경찰에 출두해서 "무고는 큰 죄"라고 당당하게 밝힌 이후에 나온 결과다. 현재까지 결과로 이진욱은 성폭행범이라는 오명을 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인 A씨가 저지른 무고는 어떤 죄일까.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다. A 씨의 경우에는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성폭행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는 A씨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은 없다.

무고는 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치명적이지만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역량을 낭비하게 하는 죄로 처벌이 무겁다. 법무법인 청조 강성민 변호사는 "무고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 변호사는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이기에 재판을 거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이진욱 씨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욱은 지난 15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17일 수서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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