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1개월...단말기 가격담합 타파와 단통법 개정 필요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6.07.27 11: 10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및 ‘단통법’)'이  시행 21개월을 맞이했다. 하지만 과도한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요금제에 따른 출고가 차별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4(출고가 79만9700원)의 경우 밴드100(LTE135) 요금제의 경우 55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반면, 밴드29(LTE37) 요금제는 25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고, 갤럭시 S7의 경우 밴드80요금제는 22만 7000원의 지원금을 주는 반면, T끼리 35요금제에는 8만 3600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실과 함께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이하 ‘단말기유통법’ 및 ‘단통법’) 시행 21개월을 맞아 그간의 시행착오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단말기 가격의 담합 구조를 타파하고 통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의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서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단통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줄곧 있어 왔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출시 15개월이 경과해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경향이 심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 차별과 고가 요금제 가입이 사실상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신경민 의원실의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15개월이 지난 단말기 출고가는 그대로이면서 지원금만 대폭상향하는 점도 문제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통 3사는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집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공짜폰 마케팅’으로 판매를 높이고, 재고떨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출고가는 출시 당시와 똑같이 유지하면서 지원금만 상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체 측의 부담을 ‘위약금 폭탄’을 통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이통사의 짠물 지원금을 보호해주는 지원금상한제도 문제다. 소비자의 기본적인 단말기 구매 성향은 ▲최신폰 ▲프리미엄폰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단통법 이후 이통 3사의 지원금은 15개월 이상의 구형 단말기에만 편중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가 고시하는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최대 15% 추가 지원금 가능)이지만, 최신(출시 15개월 이내) 프리미엄폰 중 상한액에 상당하는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없다. 즉, 최신 프리미엄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통신사의 지원금 지원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현재 단통법에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원금 상한제는 최초 단통법의 입안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삽입되었던 내용이며, 현행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을 막고 있는 형태로 작용하며 통신사가 소액의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토론회와 관계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방향을 결정하였고, 문제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실과 함께 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위약금 상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단말기 지원금을 구성하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단통법 입법 당시 규재개혁위원회에서 막혀 제도화되지 못했던 분리공시제를 다시 도입하고 현재의 ‘반쪽 공시’에서 벗어나 제조사 장려금이 투명화 되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제조사 장려금 부분만큼은 온전하게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상의 ‘지원금 하한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용자에 따른 차별을 제한하는 것은 지원금의 공시제도와 함께 단통법의 핵심적인 입법취지인 만큼, 요금제별 지원금의 과도한 차별적 지급을 법률로 직접 제한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 
또한 장기간의 약정계약과 고가의 지원금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약금 폭탄’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약금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위약금의 상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상한제 일몰 기한을 6개월 정도 단축함으로써 경쟁 촉진과 실질적 지원금 확대 방안을 고민하려 했다고 밝혔다. / scrapper@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