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측, "검찰, 아들 폭행 관련 상대 부모 약식기소"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07.25 16: 23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부모와 힘겨운 싸움을 벌인 김병지(46)가 결국 명예회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김병지측 관계자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학부모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씨가 지난 4월 정보보호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모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김병지 아들간의 다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김병지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깔고 일방적으로 할퀴었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병지 측 변호인은 "이모 씨가 각종 언론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병지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피고소인은 이미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인정과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모 씨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오는 8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김 씨 측은 덧붙였다. / 10bird@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