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 '부산행' 스포일러, 민사소송 가능한가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7.22 07: 53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승승장구 하는 '부산행'이 스포일러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곡성'에 이어 '부산행'까지 악의적인 스포일러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결론부터 밝히면 악의적인 스포일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스포일러는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만화 등 줄거리가 있는 작품의 내용을 밝히는 행위다. 그렇기에 영화의 중요한 줄거리를 공개해서 작품에 대한 흥미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작품을 만든 창작자와 제작자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특정한 개인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 스포일러인지는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스포일러를 한 A의 행동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의해서 민사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법조관계자는 "한 개인이 특정되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저작권법 125조부터 126조까지 손해배상 규정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아도 법원이 참작해서 배상판결을 내릴 수 있다. 보통 실무에서 저작권 소송은 침해액을 대략 추정하고 126조에 따라서 법원에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영화의 스포일러의 경우에도 침해행위를 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부산행'측은 이런 악의적인 스포일러에 대해서 최대한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스포일러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이 '부산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산행'은 단순한 반전영화도 아니기에 스포일러에 상관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단순히 재미로 악의적으로 하는 스포일러로 인해서 피해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기에 보다 성숙한 영화 관람 에티켓이 필요한 시점이다./pps2014@osen.co.kr
[사진] '부산행'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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