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21일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C 선수(외야수)가 먼저 승부 조작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은 "2015시즌 KBO리그 4경기에서 B 투수가 브로커 A와 결탁해 1회 고의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하고 그 대가로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방 운영자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은 프로야구선수 2명, 브로커 1명, 불법스포츠 도박베팅방 운영자 등 총 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인지해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 프로야구 선수 1명과 베팅방 운영자 1명을 각 불구속 기소, 군체육부대 소속 프로야구 선수 1명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A는 스포츠에이전시를 준비 중이라며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고, 프로야구 선수 A로부터 먼저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구체적인 경기 일정과 승부조작 방법을 협의한 후 이러한 정보를 불법스포츠도박 베팅방 운영자에게 알려줘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배팅방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금 1억원 중 승부조작한 투수 B는 2000만원, 중간에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선수 C(외야수)는 6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와 명품 의류 등 합계 1000만원, 브로커 A는 2000만원을 받았다.
/orang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