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조들호' '비타민' '라디오스타'에 각각 주의·권고 [종합]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7.20 16: 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주의 조치를, '비타민'과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동네변호사 조들호' '비타민'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각각 의견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첫 번째 의견진술은 지난 5월 종영한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이었다. 해당 작품은 실제 판매 중인 캔 음료 파워킹을 극 중 악덕기업이 판매하는 제품명으로 설정하고 이후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상표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방통심의위 심의규정 제20조 제1항, 명예훼손 금지)는 이유로 안건에 상정됐다.

이날 참석한 KBS 제작투자 담당자 정해룡 CP는 "먼저 드라마를 통해 특정 업체를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상품의 용도와 기능이 전혀 다르다. 에너지 드링크에 이미지를 맞추다 보니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측은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지적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다. 실제 피해자인 중소기업은 외국에서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어긋났다. 인기드라마라면 조금 더 신중해야 했으며 이후의 태도 또한 법적인 문제에 치중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했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두 번째 안건은 KBS 2TV 정보전달프로그램 '비타민'이다. 앞서 '비타민'은 기면증과 관련한 방송 내용을 내보내며 완치가 가능한 것처럼 방송을 내보내 잘못된 정보전달로 안건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사과한다"라며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측은 "대한민국 간판 건강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인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막처리 등에 심혈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 권고 조치했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윤종신과 장동민이 크론병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라디오스타' 측은 MC 윤종신과 게스트 장동민이 각각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날 나비는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장동민을 위해 좌약을 대신 넣어주었다고 말하며 "가끔 용수철처럼 튀어나온다"고 언급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샀다.
이날 참석한 제작진은 "편집과정, 자막표현에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장동민의 대장성 궤양 또한 같은 맥락이다. 오락프로그램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웃음에 집중해 편집한 부분이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측은 "아무리 심야시간 오락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웃음위주의 과도한 표현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품위유지)에 근거해 권고의견을 내렸다./sjy0401@osen.co.kr
[사진]KBS,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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