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조남돈)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윤상호(24)에게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윤상호는 지난 17일 열린 FC 서울전에서 전반 18분 김원식에게 깊은 태클을 시도해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 후 영상 분석 결과 윤상호의 태클은 퇴장성 반칙에 해당, 19일 상벌위원회를 통해 사후 징계를 받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동영상 분석을 통한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고 밝혔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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