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부산-의정부 가맹사업 시범 지역 선정...제주-수원 등 예비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7.17 11: 25

 ㈜골프존네트웍스가 골프존 스크린골프 가맹사업 시범운영 지역으로 부산광역시 전지역과 경기도 의정부시를 선정했다.
골프존네트웍스는 "지난 5월 31일까지의 가맹사업 신청률을 집계하고, 사업의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및 의정부를 가맹사업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의정부에는 골프존네트웍스의 수퍼바이저들이 직접 가맹사업 시범운영 신청 매장을 방문, 사업 설명 및 시범 사업 계약을 진행한다. 또 골프존네트웍스는 부산과 의정부 대상 가맹사업 시범운영을 신청하지 못한 매장 역시 순차적으로 방문해 사업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골프존네트웍스는 가맹사업 시범운영 예비 지역으로 경남 창원, 강원 원주, 서울 강남, 제주, 경기 수원/안양/의왕/군포 등을 선정했다.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골프존네트웍스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의 상권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내에서는 신규 창업 및 중고 시스템을 통한 창업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사업주 단체들과 7차에 걸친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가맹사업 전환이 골프존 사업주들의 상권보호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도출한 바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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