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혐의’ 방성윤, 혐의여부 21일 최종 선고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6.07.15 15: 35

폭력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에 대한 혐의가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5월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공범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방성윤 폭력사건의 선고기일은 당초 6월 9일이었다. 하지만 방성윤측이 재판연기를 요청하면서 7월 21일로 날짜가 미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방성윤이 판사에 의해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성윤 등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피해자 김 모 씨를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프채, 하키채 등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김 모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모 씨는 코뼈가 주저앉고, 갈비뼈와 팔뼈가 어긋나는 등의 중상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방성윤 등 피고인들은 같은 피해자 김 모 씨로부터 3억 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사기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방성윤이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범했다는 내용의 소송도 현재 여러 건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김 모 씨는 “방성윤이 벌을 받고, 내 돈을 돌려주길 원한다”며 여전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방성윤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코트복귀 시도는 없었던 일이 됐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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