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 2016 상반기 연예계 사건·사고4(feat 변호사)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7.15 16: 57

 2016년 상반기만큼 연예계에 사건 사고가 잦았던 해도 없다. 성추문부터 사기와 음주운전까지 다양한 종류도 연루된 인물도 다양했다. 변호사의 눈으로 본 2016년 연예계는 어떤 풍경이었을까.
법무법인 청조 강성민 변호사는 크게 네 가지로 2016년 상반계 연예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구분했다. 사기, 음주운전, 지금은 사라진 간통, 성추행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들을 판단했다.
# 조영남 화투 그림 대작

한 무명화가가 가수 조영남의 그림 300여 점을 대신 그렸다는 제보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사기죄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쪽에서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대작논란이 과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법률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론적으로 대작이 관행 일지라도 조영남은 충분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보조작가 및 조영남 씨의 작품 제작 관여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섣불리 결론을 예측할 수 없다.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이더라도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보통의 소비자로서는 그와 같은 관행을 알기 어렵다. 특히 조영남 씨의 작품은 유명 연예인의 작품이라는 점이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대작 또는 대작 여부를 숨긴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 홍상수·김민희 불륜 스캔들
유부남인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작년 2월 26일 위헌결정이 내려져 폐지된 '간통죄'가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되었다. 기존의 형법 제241조에는 '간통'과 '상간'을 처벌하고 있었지만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처벌은 받지 않는 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와 이혼 소송의 연관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전에도 법원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였다. 간통행위를 한 상대방의 형량에 따라 위자료의 증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인용되는 위자료가 증가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창명부터 버벌진트까지 음주운전
이창명, 강인, 이정, 버벌진트 등 그 어느 때보다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많았다. 특히 이창명은 음주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다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산하여 평가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8%인 것이 드러났고, 강인 역시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혈줄 알코올 농도가 0.157%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위드마크 공식만 가지고 처벌 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다. 이창명의 경우 위드마크 공식은 물론 술자리에 있었던 것과 사고 장소에 있다가 떠난 것을 가지고 입건 됐다. 강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시작으로 하고 3회 적발 시 부터는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性 추문
개그맨 유상무 등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수 이주노 역시 강제추행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민기도 성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서로 다른 고소인 총 4명이 잇따라 나타났지만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일부 고소인은 무고죄로 박유천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 공산이 크다. 
성폭행이 무혐의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행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인 상당성, 일관성 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협박 때문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증명 책임이 있기에 이를 피해자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폭행이 무혐의로 처분된다고 밝혔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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