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 "조영남, 27일 사기 아닌 관할권 위반 선고"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7.13 1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측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영남의 앞으로 재판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측은 13일 OSEN에 "오늘 1차 심리를 마쳤고 관할권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며 "오는 27일 열릴 선고기일에서는 관할권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 대작 혐의에 따른 사기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속초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직권 이송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아니기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현재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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