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 "강인,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7.07 14: 51

 서울 중앙지방법원 측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있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형에 약식기소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측은 7일 OSEN에 "강인이 음주운전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형이 청구 됐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형이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음주상태로 자신의 자량을 운전하던 중에 가로등을 손괴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이후에 강인은 빠르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두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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