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 "조영남, 13일 첫 공판..관할권 위반 다툴듯"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7.07 07: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측 관계자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의 첫 공판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속초지원 측 관계자는 OSEN에 "아직 관할권 위반 문제가 결정되지 않아서 13일 속초지원에서 열릴 첫 공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관할권 위반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 했기에 첫 공판에서 양측의 의사를 들어보고 관할권에 대해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할권 위반이 있다고 재판부가 결심을 하면 관할권 없음 결과가 나온다.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송결정을 할 수 없기때문에 검찰이 다시 기소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관할권 위반이 결정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영남 측은 지난달 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같은달 28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조영남은 현재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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