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충격'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7.05 16: 13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하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발송한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에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 제한성 등을 이유로 인수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한 뒤 12월 인수합병 정부 인가 신청서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이사회를 열어 CJ헬로비전 지분의 30%를 5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개월간 끌었던 공정위의 심사결과는 결국 불허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SK텔레콤 경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 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이 결합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강화돼 국내 방송·통신 시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최종결론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공정위가 이달 중순 여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공정위 사무처가 완료된 심사보고서를 사업자에 보내면 사업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보내야 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와 사업자 의견서를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올려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가 심사의견을 마무리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상합병 여부를 최종 가리게 된다. 하지만 미래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공정위의 의견은 결정적이다.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기다렸던 SK텔레콤은 당황스런 표정이다. 이날 오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발표한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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