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아두치 도핑적발' 롯데에 제재금 1000만원 부과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07.04 17: 08

KBO(총재 구본능)는 4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짐 아두치의 소속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아두치는 지난달 21일 실시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 주관 도핑검사 결과 체내에서 금지약물인 옥시코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당시 아두치는 "고질적인 허리통증을 완화시켜 팀에 보탬이 되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서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였으며 근육강화 목적의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용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36경기 출장정지 징계 통보를 받은 아두치를 KBO에 웨이버 공시 신청했다. 구단 측은 "짐 아두치가 성실한 자세로 팀의 융화에도 적극적이었지만 금지 약물 복용 행위를 한 이상 소속 선수로 함께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wha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