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의혹 벗은 정용화·이종현, 논란 수그러들까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6.06.30 17: 37

밴드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이 주식 투자로 인한 부당이득 혐의를 벗었다. 일단 정용화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종현 역시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결정되면서 이번 논란이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30일 "정용화와 이종현은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지난 5월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날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정용화와 이종현의 부당이득 혐의에 대한 의혹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화와 이종현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의도적인 부당이득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것. 검찰에 증거와 함꼐 자세히 소명하면서 혐의를 벗게 된 것이다.

정용화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자세히 소명했다. 정용화가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시기이며, 사실상 정용화의 모친이 재산관리를 해왔기에 정용화는 거래에 대해 몰랐던 것.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 이로써 정용화는 부당이득에 대한 의혹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이종현의 경우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지만, 사실상 그는 이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종현은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도를 듣고 다음날 이 사실이 공개된 지 확인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했다. 특히 이종현은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득을 취하지도 않은 상황. 다만 주식 매입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해 비롯된 사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결국 정용화도 혐의를 벗었고, 이종현 역시 부당하게 이득을 남기려는 의도보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물론 좋지 않은 논란에 이름이 거론된 만큼 정용화와 이종현 모두 이미지 회복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에 큰 타격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분명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혹을 부풀리는 여론몰이도 불필요하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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