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국수의신·몬스터’ 의견진술 듣는다 [종합]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6.06.22 15: 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친족살인 폭력적 장면으로 민원이 들어온 KBS 2TV드라마 ‘국수의신’과 MBC ‘몬스터’를 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자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KBS 2TV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수의신’과 MBC ‘몬스터’를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이유로는 각각 장인과 처형의 가족을 살해하고 소리치고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이 폭력적이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국수의 신'은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26조(생명의 존중)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 제51조(방송 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고, '몬스터'는 제25조(윤리성) 1항과 2항, 제36조(폭력 묘사) 1항, 제44조(수용 수준) 2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장면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프로그램들에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들에 모두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다음 회의에서 의견자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또한 TV조선의 ‘뉴스를 쏘다’가 일베(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사용한 것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지난 18일 방송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더불어민주당 로고을 사용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의거, 해당 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심의위원들은 “‘TV조선’ 측의 실수라는 입장을 믿고 싶다. 향후 조심했으면 한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진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TV조선 측 관계자는 “전 직원이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전 직원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변화에 대한 의지, 실수로 발생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보여진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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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MBC 제공.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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