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베 이미지 사용 ‘뉴스를 쏘다’에 권고 조치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6.06.22 15: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일베(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더불어민주당 로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2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TV조선 ‘뉴스를 쏘다’를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지난 18일 방송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가짜 더불어민주당 로고을 사용했다. 민주의 ‘ㅁ’과 펄럭이는 ‘민주주의 깃발’을 형상화한 더민주 로고와는 달리 이날 TV조선에서 전파를 탄 일베의 가짜 로고에는 ‘ㅁ’모양에 홍어를 상징하는 꼬리모양이 달렸다. 흔히 홍어는 일베 회원들이 전라도를 비하할 때 쓰는 용어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의거, 해당 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심의위원들은 “‘TV조선’ 측의 실수라는 입장을 믿고 싶다. 향후 조심했으면 한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진 직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TV조선 측 관계자는 “전 직원이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전 직원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변화에 대한 의지, 실수로 발생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보여진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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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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