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vs고소인, 엇갈리는 핵심 쟁점[박유천 재진단②]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6.06.21 16: 08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총 네 명의 여성에게 고소를 당한 가운데 첫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나머지 세 명의 여성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박유천 측은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엇갈리는 쟁점을 짚어봤다.
◆ 강제성 있었나
박유천을 고소한 네 명의 여성은 모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소한 여성들의 입장만 들어보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

일단 A씨는 고소 5일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돌연 고소를 취하하고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하지만 나머지 B, C, D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C 씨는 2014년 강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자택에서, D 씨는 지난해 박유천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 측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속사 측은 지난 20일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 네 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네 건의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박유천 측은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고 B, C, D는 여전히 성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강제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바다. 
◆ A씨 협박vs박유천 맞고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새로운 내용이 알려졌다. 박유천 측이 20일 접수한 고소장에 앞서 고소를 취하한 A씨 측이 사건 발생 후 1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박유천 측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A씨 측은 5억 원으로 합의금을 낮추려고 했지만 박유천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A측이 박유천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전해졌던 바다.
앞서 박유천 측은 최초 사건 발생 13일 유명인 흠집 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유천 측은 20일 최소한의 사실관계가 파악된 1차 고소건에 대해 공갈죄와 무고죄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박유천 측과 고소인들 간에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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