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박효신, 항소 기각..결국 유죄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6.16 10: 14

 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관한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인 벌금형이 확정됐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효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형에 처하게 됐다.  
지난 4월 11일 열린 같은 곳에서 열린 항소심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박효신은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었고 빚을 갚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날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효신은 담담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항소심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와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정 싸움을 벌였고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pps201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