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측 "이혼조정 신청, 원만한 이혼위해 양육비만 청구" [공식입장]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6.10 20: 29

전 쥬얼리 멤버 이지현 측이 이혼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이지현의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법무법인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지현 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현 씨는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생각해 이혼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잘 마무리하려는 심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협의를 시도하였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지현의 마음과는 달리,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이지현은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하고 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안타깝게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위하여 최대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명예훼손 시키는 일 없이 협의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인은 마지막으로 "이지현 씨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 분들에게 이혼이라는 안 좋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의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jy04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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