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소송 또는 합의..건물주 ★들의 한숨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6.10 16: 45

 가수 비가 지난 8일 무고죄 혐의를 받는 세입자의 형사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랜 악연을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비를 비롯해서 건물을 소유한 스타들은 세입자와 분쟁을 겪게 되면 갑질 논란 유명세에 따르는 피해자라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복잡한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분쟁을 마쳤을까.
◆ 소송? 끝까지 간다
건물주 연예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의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발생한다. 건물을 팔고 떠난 前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낀 스타들이 주로 분쟁에 당사자가 된다.

그룹 리쌍도 세입자와 분쟁으로 소송까지 간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리쌍은 2013년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내 원고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조정 결정을 거부한 임차인과 명도 소송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리쌍과 임차인 측은 쌍방 항소를 하며 재판을 계속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같은 해 12월 리쌍 측은 포장마차를 개업하며 분쟁을 끝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다. 2009년 분쟁 이후로 2012년 진행된 명도 소송은 물론 2014년 열린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세입자와의 악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연예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 번 퍼진 루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이 돼버리기에 연예인들이 재판을 통해 억울한 경우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 합의? 깔끔한 마무리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명도 소송이나 이와 관련한 민사 분쟁의 경우 소송에 접어들면 단시간에 마무리되기 어렵고 그 소송을 하는 동안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건물을 가진 스타 입장에서도 분쟁을 통해 ‘갑질’한다는 누명을 쓰기보다 손해를 보면서도 세입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방법이 쉽고 빠르다.
최근 세입자와 분쟁을 겪은 손예진의 경우도 합의를 통해 깔끔하게 분쟁을 종결지었다. 손예진 측 변호사는 지난 5일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손예진의 세입자의 경우 권리금을 요구하며 복잡한 분쟁을 예고했지만 결국 재계약으로 결론이 났다.
유재석의 출연료 지급 관련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한별의 최충단 변호사는 OSEN에 “연예인들은 소송과 관련해서 보도되면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인보다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며 연예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충을 설명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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