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측 "조세관리법 위반 혐의 각하·횡령 무혐의" [공식입장]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6.06.07 20: 11

 가수 김창렬이 소속가수였던 원더보이즈로부터 3가지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가운데, 그 중 두 가지 혐의를 벗게 됐다.
김창렬 소속사 관계자는 7일 OSEN에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제기한 조세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됐고,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김창렬을 지난 2013년 1월 회식 자리에서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더보이즈 측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일때 3천여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렬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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