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조들호' '동상이몽' 권고, '음악의 신'에 관계자 징계 [종합]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6.01 16: 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SBS 예능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Mnet '음악의 신2'을 안건에 상정하고 각각 해당하는 수위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엠넷 '음악의 신 2'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으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과 Mnet 예능프로그램 '음악의 신 2', 지난달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21조 방송언어 제 3항과 21조 인권보호와 위배되는 방송분을 내보낸 이유로 이번 회의에 상정됐다. 

방통심의위 측은 "'동상이몽'에서 방송된 '오토바이 타는 아들'과 관련해 당시 방송을 통해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는 발언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며 학생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간 점, 방송언어를 헤치는 자막 등이 문제점이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동상이몽'의 서혜진 PD는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는 부모와 자녀가 영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문제가 된 방송분은 제작진이 부모의 마음에 과도하게 동의를 하다보니 적절하지 못한 장면이나 소외계층을 향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본다.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동상이몽' 출연진 중 서장훈을 지칭하는 '노발앵발' 등의 부적절한 자막과 관련해서도 "방송 자막의 기능은 시청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며 "친근함을 유발하고자 했던 것이 방송언어를 헤친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상이몽' 은 방통심의위에 권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또한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관련해 "15세 관람가 드라마에서 노숙자를 방화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욕설과 비속어 또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들호'는 방송심의규정 51조 제3항(방송언어)와 37조 제15항(충격 혐오감)이 적용됐다고 보고 특히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낮 시간대 재방송되고 있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해 제44조 제2항(수용수준)을 적용해 권고조치했다.
이날 세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은 엠넷 '음악의 신2'이다. 관련 제작진 징계과 주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심의위 측은 '음악의 신2'과 관련해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 사용, 부적절한 장면(입에 넣었던 탁구공을 여성 출연진에게 뱉는 장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 등을 문제삼았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음악의 신2'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특수한 포맷과 기획의도 등을 밝히며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음악의 신2'이 그간 보여준 방송을 봤을 때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sjy0401@osen.co.kr
[사진] SBS 제공, KBS 제공, 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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