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조들호'에 권고 조치 "시체 태우는 장면 부적절"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6.01 16: 2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지난달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심의소위원회는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 "장면 중 일부분에 욕설과 비속어를 그대로 노출했고 노숙자를 방화하는 장면을 내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51조 제3항(방송언어)와 37조 제15항(충격 혐오감)이 적용됐다고 보고 특히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낮 시간대 재방송되고 있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해 제44조 제2항(수용수준)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외에도 이날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과 Mnet '음악의 신2'이 각각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장면을 내보낸 이유로 안건에 올랐다. /sjy0401@osen.co.kr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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