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악의 신 2'에 '관계자 징계+경고 조치'
OSEN 성지연 기자
발행 2016.06.01 16: 21

Mnet 예능프로그램 '음악의 신2'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관계자 경고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Mnet '음악의 신'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심의위 측은 '음악의 신2'를 안건상정한 이유와 관련해 방송에 부적합한 비속어 사용, 부적절한 장면(입에 넣었던 탁구공을 여성 출연진에게 뱉는 장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 등을 문제삼았다. 

이날 의견진술을 함께한 Mnet 편성전략팀장은 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하며 "과도한 연출이 시청자와 관계자에게 불편을 끼쳐 이 자리에 나왔다"라며 "하지만 '음악의 신2'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프로그램의 포맷이 독특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Mnet 측은 이어 "블랙코미디와 풍자를 녹여낸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과도했던 연출에 관련해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음악의 신2'에 관계자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음악의 신2' 외에도 이날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과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각각 비속어 사용과 부적절한 장면을 내보낸 이유로 안건에 올랐다. /sjy0401@osen.co.kr
[사진] Mnet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