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연예법정] ‘곡성’발 스포일러 경계령..처벌 가능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5.30 17: 12

 “A씨는 최근 화제작인 ‘곡성’의 관람을 포기했다. A씨가 ‘곡성’관람을 포기한 이유는 스포일러 때문이다. SNS 친구인 B씨가 프로필 사진에 ‘곡성’에 출연하는 배우 사진과 함께 결말의 내용을 모두 써놓은 걸 보았기 때문이다"
영화 ‘곡성’은 2016년 개봉한 영화 중에 가장 말이 많은 화제작이다. 개봉 초기부터 스포일러를 조심하라는 것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스포일러 문제가 언급된 것은 역사가 오래됐고 스포일러에 민감한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인터넷 댓글과 SNS를 통해 스포일러를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
처벌 여부를 따지기 전에 스포일러의 개념부터 짚어야 한다. 스포일러는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만화 등 줄거리가 있는 작품의 내용을 밝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스포일러는 줄거리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는 줄거리가 법적으로 보호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흔한 로맨스 줄거리는 보호될 수 없다”며 “그렇지만 구체적인 설정이나 에피소드를 표시한 시나리오와 영상물은 보호될 수 있다”고 스포일러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저작권 보호와 문화 산업 발달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창작 의지와 저작권자의 창작 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나은 창작물이 탄생하지 못하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형량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두 가지 기준에 따르면 스포일러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흥미를 사라지게 하여서 관객들의 관람의지를 꺾는 것은 창작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다. 조 변호사는 “스포일러 행위와 실제 관객 감소 수치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정말 상세한 스포일러로 인해서 작품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만든다면 충분히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결국, 과도하고 악질적인 스포일러는 저작권법상 보호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곡성’의 경우에는 스포일러 경계령이 내려질 정도로 예민한 문제였기에 결정적이고 자세한 스포일러의 경우 충분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pps2014@osen.co.kr
[사진] '곡성'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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