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김창렬,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3번째 연기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5.20 06: 56

 가수 김창렬 측이 소속가수 였던 원더보이즈와 전속계약 분쟁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창렬 측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다음달 17일로 연기 됐다. 지난 1월 29일 2차 변론기일 이후 3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그 중 두 차례는 김창렬 측에서 기일변경명령을 제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김창렬은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오월로부터 폭행 및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오월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일때 3천여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렬도 원더보이즈 전 멤버 오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앞선 사건과 별개로 김창렬과 원더보이즈는 지난해 2월부터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에 대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던 중이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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