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내딸금사월' 재심서 징계 수위 낮췄다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6.05.12 16: 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
12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는 '내 딸, 금사월'에 대해 재심 청구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막장성과 간접광고가 논란이 돼 '내 딸, 금사월'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던 바 있다.

이날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 걸친 징계, 방송사에서 그에 준하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향후 개선 대책이 구체적이고 의지가 보였다는 점에서 중징계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징계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과 "'압구정 백야'에 이어 후속 드라마에서도 지속적으로 막장성이 있있고, 제재를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세 번째이나 받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기각 의견으로 갈라졌다.
회의 결과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기각 의견 3명, 인용 의견 4명으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의 관계자 징계를 뒤집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 besodam@osen.co.kr
[사진] '내 딸, 금사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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