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vs채권자, 출연료 주인은 출연자인가 기획사인가[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5.12 14: 47

 출연료를 지급 받기 위해 소송 중인 유재석 김용만 측과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 간의 주장이 재판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407호 법정에서는 제22민사부 주관으로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 미지급에 관한 첫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유재석과 김용만은 불참했다.
유재석 측 변호인은 출연한 사람이 출연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재석 측 변호인은 "연예인이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을 그대로 방송사와 연예인 사이의 계약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기획사가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리인의 입장에서 받은 것이지 출연료를 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출연한 당사자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기획사가 출연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피고 측 변호인은 "방송사와 연예기획사가 계약을 맺고 기획사가 방송사로부터 출연료 채권을 청구한다. 연예인은 연예기획사가 받은 출연료를 분배하는 구조다. 원고가 기획사를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출연료 계약의 당사자이고 출연료 채권의 채권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법리를 떠나서 출연한 사람들이 유재석과 김용만이기에 양측은 조정할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조정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유재석 측의 변호인은 "저희는 얼마든지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11시로 2차 변론기일을 정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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