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아이가’에 권고 ‘조들호’에 문제없음 [종합]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6.05.11 16: 40

 ‘아이가다섯’은 자극적인 대사로 권고조치를 받았고,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특정 업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지만, ‘문제없음’ 조치를 받았다.
11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제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KBS 2TV 주말드라마 ‘아이가다섯’과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먼저 ‘아이가다섯’은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상대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과 ‘마누라 친구와 빤스 벗은 놈’이라는 등의 대사로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해 KBS 배경수 드라마국 CP는 “지적을 받은 것 공감한다”며 “드라마 초반에 연출자나 작가 제작진은 시선을 끌어야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수위가 높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극성 위주의 드라마가 아닌 밝고 명랑한 드라마다. 다른 드라마와 달리 좋은 정서를 전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욕이 문제였고,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만 청소년들도 TV를 보는 시간대에 방송에서 이 같은 대사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청률을 의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유아교육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82건의 민원 때문에 심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위원들은 “방송에 앞서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드라마 스토리에 충분히 필요한 장면들이었다.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고의적으로 연출한 것은 아닌 거 같다”고 의견을 모았고, 모든 위원들이 ‘문제없음’으로 판단했다.
/joonamana@osen.co.kr
[사진] KBS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