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태후’ PPL에 '권고' 조치..제작비 감안 [종합]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6.05.11 14: 20

 논란이 됐던 ‘태양의 후예’ PPL(간접광고)에 대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권고'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될 부분들이 분명 있었지만, 이 드라마가 가져온 순기능과 커다란 제작비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1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종영한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 PPL 논란을 심의했다.
'태양의 후예'는 심의규정 제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가 적용돼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자동차부터 아웃도어까지 문제가 된 PPL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집중했다.

먼저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다. KBS 드라마국 박우람 사업팀장은 “먼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법과 규정 준수하면서 테두리 안에서 간접광고를 했다. ‘태양의 후예’는 사전제작을 통해 한류 붐을 일으키려 기획을 한 것이다. 커다란 제작비가 문제였고 간접광고가 불가피했다. 그 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하면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작품이 결과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한류를 일으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방송에 등장한 아몬드와 서브웨이 클럽 샌드위치, 제네시스의 주행보정 시스템 등을 문제 삼았다.
위원들은 “한류에 확실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을 수 있다.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것이 어쨌든 제작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확실히 필요하다. 기여도가 높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자동차를 시현하는 부분들은 제품의 특징을 너무 과장되게 법률을 위반하는 행태다. 법정제재 이상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 과다한 제작비에 대한 부담감, 과다하게 보여진 부분이 있었지만, 제작진이 충분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질책을 받았던 것만으로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았나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우람 사업팀장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 같다. 지적들을 달게 받아서 다음 기획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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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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