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셜록] 드라마 is '친자 검사', 따라하면 손해배상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5.09 15: 44

 “대기업 회장 부인인 A씨는 남편인 B씨가 유독 아끼고 좋아하는 운전기사 C씨에 대해서 아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C씨 몰래 머리카락을 입수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B와 C가 친자관계라는 알고 큰 충격에 빠져 이혼을 요구했다”
드라마에는 항상 출생의 비밀이 등장한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당사자들 모르게 유전자 검사가 행해지기 마련이다. 개인정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당사자 모르게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극의 긴장감을 위해서 당사자 몰래 머리카락이나 칫솔 등을 입수해서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는 상황 모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나온 유전자검사 결과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때로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렇듯 유전자 검사를 둘러 싼 다양한 다툼들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전부 불법의 소지가 있다. 관련 법령 상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는 불법이다. 법조관계자는 OSEN에 “지난달 4월 당사자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해준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지면 유전자검사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가 이뤄진다면 불법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불법이 저질러졌을 경우 해당 유전자 검사 업체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나라처럼 가족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상황에서 섣부른 유전자 검사는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법원에서도 유전자검사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두 자리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리에 방영중인 SBS 아침드라마 ‘내 사위의 여자’에서도 유전자검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 드라마 언제까지 출생의 비밀과 몰래하는 유전자 검사로 인한 소동이 벌어질지 않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pps2014@osen.co.kr
[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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