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측 "저작권 침해" vs J사 "오히려 막대한 피해" [종합]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6.04.27 19: 14

배우 송혜교와 주얼리 업체 J사가 초상권 침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송혜교 측은 J사가 비상식적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J사는 오히려 송혜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J사와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2016년 1월에 끝났으며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고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대신 J사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다. 드라마를 통해 강모연의 귀걸이 등을 노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송혜교 측은 J사가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고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J사가 운영하는 韓中 SNS에 송혜교 씨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고, 심지어 中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며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송혜교 측은 J사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고, 더 이상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으니 부당이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J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J사 측 역시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초상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의 후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가 당사 전속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혜교가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였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J사 측은 "출연자가 이렇게 억지스럽게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류콘텐츠산업에 있어서는 한류스타가 슈퍼갑이고 당사와 같은 제작지원사나 심지어는 제작사까지도 그러한 한류스타의 스타파워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을이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parkjy@osen.co.kr
[사진] UA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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