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코빅'·도도맘 'SBS스페셜' 의견진술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6.04.20 17: 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tvN ‘코미디 빅리그’와 SBS ‘SBS 스페셜’에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tvN ‘코미디 빅리그’를 비롯해 SBS ‘SBS 스페셜’, KBS 2TV ‘가.싶.남’, JTBC ‘욱씨남정기’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코미디 빅리그’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제 21조 인권보호, 27조 품위유지 규정을 적용 받아서 심의됐다. 지난 3일 방송된 ‘충청도의 힘’ 코너 내용에 관해서다.

이에 김성묵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또한 ‘SBS 스페셜’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3호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429회에서 인기 블로거 김미나 씨(도도맘)의 이야기를 다룬 점이 지적된 것.
이에 함귀용 위원은 김미나 씨에 대해 자신 스스로 공인의 범주에 들어왔다는 점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김성묵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은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KBS 2TV ‘가.싶.남’의 남성 성상품화와 성역할의 고착화 강조 지적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조치를 취했고, JTBC ‘욱씨남정기’에서도 여주인공이 남자목욕탕에 난입하는 장면을 그리며 남성의 주요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조치를 취했다. / besodam@osen.co.kr
[사진] tvN,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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