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조니뎁·엠버 허드, 애완견 밀반입으로 유죄 판결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6.04.18 18: 12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과 엠버 허드가 애완견 밀반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영국 BBC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니 뎁과 엠버 허드는 호주에 자신의 애완견 요크셔테리어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출두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에게 벌금 혹은 징역 대신 한 달 동안의 봉사 활동을 명령했으며 또한 사과 영상을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이를 어길시 약 100만 원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개된 사과 영상에서 엠버 허드와 조니 뎁은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전하며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했다. 
두 사람은 "호주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다. 그래서 보호받아야 한다"라면서 "각종 질병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엄격한 법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의 법을 어겨서 정말 죄송하다. 호주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애완견 밀반입에 대해 사과의 뜻을 건넸다. 
앞서 조니 뎁과 엠버 허드는 전용기를 통해 반려견과 함께 호주에 입국했지만 반려견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호주 검역법상 동물이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trio88@osen.co.kr
[사진] AFP B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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