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본분금메달’ 결국 법정제재...‘주의’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3.24 15: 27

 KBS 2TV 설 특집 프로그램 '본분금메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정제재인 주의조치를 받게 됐다.
24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본분금메달'에 대한 제재조치를 주의로 결정했다.
‘본분금메달’은 여성에 대한 그릇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내용, 바퀴 벌레 모형을 던져 놀라게 하거나 영하의 날씨에 섹시댄스를 추게 하는 등 가학적이고 저급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원들은 법정제재인 주의와 권고로 의견이 갈렸다. 권고 의견을 낸 위원들은 ‘본분금메달’이 시청률에 압박을 느낀 신입 PD가 만든 파일럿 프로그램이기에 정상참작 할 여지가 있다고 권고 의견을 밝혔다.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려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방송 내용 중에 어느 한 꼭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의견 진술하러 나온 PD가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시청률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다른 방송사와 형평성을 위해서 정상참작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본분금메달’에 법정제재인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분금메달'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5호, 제30조 양성평등, 제36조의2 가학적·피학적 묘사 등의 조항을 위반해서 제재를 두고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제재를 합의하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상정했다./pps2014@osen.co.kr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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