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박보검 변호사, "수입 증가해도 빚 갚을 의무없다"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6.03.05 21: 27

배우 박보검이 더 이상 채무 변제 의무가 완전히 없음이 알려졌다.
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화제를 모은 박보검의 파산 사건 관련을 보도했다.
박보검의 변호인 측은 "양측의 채무 채권 관계가 원만하게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설령 지금부터 박보검의 수입이 많이 증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즉 빚을 갚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일 OSEN에 "파산 선고는 작년에 다 마무리 된 일이다"라며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던 바다.
앞서 한 매체는 박보검이 지난 2014년 말 연대 보증으로 인한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nyc@osen.co.kr
[사진] '연예가중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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