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벌금 300만원"..황당 루머에서 벗어난 장기하 [종합]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6.03.02 18: 12

가수 장기하가 '막장 폭로'의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법원이 황당 루머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소속사 두루두루amc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장기하의 전 여자 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2011년 8월 콘서트 현장에서 장기하를 알게 된 후 2012년 4월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곧바로 장기하가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폰을 만들어 사생활을 감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장기하가 해킹한 자신의 사생활을 동료 연예인들과 공유했다며 "이사했는데도 장기하가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다.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장면도 있으며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빌미로 장기하가 남녀 관계로 다시 만나 달라는 강요와 협박을 하고 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할 생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증거는 없었다. 
이 같은 루머가 퍼지자 장기하 측은 당시 "내용이 사실무근이고 허황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일단 무대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지만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가 계속 돼 피해가 발생한다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즉각적으로 나섰다. 
그럼에도 잡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소속사 측은 글쓴이와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당사자간 화해를 이끌고자 했다. 그러나 중재 기간 동안에도 A씨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내용의 주장이라 팬들 역시 사실이라고 믿진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에 담기도 힘든 정도의 악의적인 루머라 소속사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하긴 어려웠다.  
결국 검찰은 기소중지 조치를 취소하고 수사를 재개해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A씨의 잘못을 인정하며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1년 4개월간 시달릴 대로 시달린 장기하이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 덕에 오명에서 확실히 벗어났다. /comet568@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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