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김창렬 측,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2.18 21: 42

 가수 김창렬 측이 소속가수였던 원더보이즈와 전속계약 분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창렬 측은 같은 날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창렬 측에서 어떤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김창렬은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오월로부터 폭행 및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오월은 2012년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연습생 신분 일때 3천여만 원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창렬도 원더보이즈 전 멤버 오월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김창렬과 원더보이즈는 지난해 2월부터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에 대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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