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측, "수술 후 음주 절대아냐..사인 위조"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6.01.20 17: 56

고(故) 신해철 측이 수술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의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K원장은 고 신해철의 동의를 받아 위벽을 강화하기 위한 시술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K원장 측 변호사는 '고인이 수술 후 술을 마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신해철 측 관계자는 20일 오후 OSEN에 "고인이 수술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아픈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또 고 신해철 측은 수술마취동의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동의서에 있는 글씨는 고인의 글씨가 아니다. 위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8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첫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시에 과실로 소장과 심낭에 천공(구멍)을 발생시켜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혐의는 K원장이 수술 이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이트에 의사로서 취득한 고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게시해 의사의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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