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엔터)의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9일 이승기 측 관계자는 OSEN에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 소송에 관련해 양측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양측 모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소송가액은 약 1억 3900만 원의 규모였으나, 양측이 항소를 취소하면서 별도의 소송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8억 2990만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었다며 수익금 정산을 요구했고, 후크 측은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 의무를 부담해야한다고 봤으며,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이승기가 주장한 정산 비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 업계 관행을 고려한 뒤 비율을 조정했고, 이에 따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할 금액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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