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가 '가정 파탄' 누명을 벗었다.
29일 박시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박성배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22일 배우 박시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시후는 자신이 전남편의 불륜을 주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여성 A씨를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 남편 B씨 역시 A씨를 고소,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던 상황. 이에 A씨는 전 남편 B씨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가운데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취하였던 태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그 범행의 결과도 중한 점,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력들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짚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그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녀와 관련한 일부 사정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 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박성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배우 박시후가 피고인의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게시된 내용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위 죄에 대해 실무상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모두 성립하는데다 SNS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의 심각성이 엄중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도 재판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 10월 실형 선고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우 박시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상당 기간 외부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특히 촬영을 마친 영화의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도 방송 및 연예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여러 영화와 드라마 출연을 비롯한 배우로서의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박시후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영화 제작 관계자 등 관련된 여러 관계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A씨의 허위주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시후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관련 허위 게시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피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허위 사실이 유포돼 개인의 명예와 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박시후는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성배 변호사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도 이미 완료해 향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우 박시후의 명예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