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본명 김정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3년과 압수품 몰수, 50만 원 추징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오랜 기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바다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바다가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자 모임에 참석하며 대마와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매한 대마를 소량 흡연했을 뿐 유통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적 어려움과 고령의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에 대해 가졌던 안이한 생각을 크게 뉘우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불법인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다”며 음악에 전념하며 성실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바다는 법원에서 나온 뒤 취재진에게도 “팬분들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그런 일이 또 생겨 굉장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다는 지난해 3월 8일 대마를 흡연하고, 올해 3월 8일에도 대마를 흡연한 데 이어 흡연 목적으로 대마 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2008~2009년에도 대마 흡연 및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김바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angsj@osen.co.kr
[사진] 김바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