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 됐다” 주장..서유리, 긴급 입장문 게재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6.04.05 15: 25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서유리는 “오늘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망설였다. 제가 이 글을 공개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고소를 당할지, 또 어떤 수사를 받게 될지 두렵다. 이 나라에서 피해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일인지, 이것을 더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서유리의 입장문에 따르면 서유리는 지난 2020년부터 악플을 달던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수사가 지연됐고, 이에 서유리는 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성,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됐다는 점,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 양식을 게재했다.

그러나 서유리는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고. 현재 서유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알렸다.
서유리는 “분당경찰서는 처음에 가해자의 고소를 접수하고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분당경찰서에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그제서야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 동안 조사했고, 저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된 상태”라며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유리는 법원의 잠정조치 역시 2026년 2월 16일자를 끝으로 종료됐다고 밝힌 뒤 “저는 지금 아무런 법적 보호없이 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썼던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피의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서유리는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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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유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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