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CEO "167cm·연봉 4천 이하·탈모男 가입불가"...'사당귀' 방심위 법정제재 '주의'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4.12.03 15: 11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탈모 희화화 등 외모평가 논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월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약칭 사당귀)' 제작진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7월 2일 방송된 '사당귀' 214회에서는 결혼정보회사 대표 성지인이 직원들과 남성회원들의 가입 불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가운데 "키 167cm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 탈모 질환"이 남성회원들의 가입 불가 기준으로 꼽혔다. 이에 시청자 일각에서는 '사당귀'가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 탈모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들을 희화화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사당귀' 측은 의견 진술에서 "사장님이 잘못한 점을 부하직원의 입을 통해 듣고 반성하자는 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제작할 때 유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방심위 위원들은 "탈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자막으로 키도 1cm 단위까지 명시해 신체적 차이에 편견을 조장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을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방송인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원 의견 일치로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 등 콘텐츠 심의와 관련해 '문제없음'부터 시작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법정제재인 '주의'와 '경고' 및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법정제재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시에 감점 사유가 될 수 있다. 
'사당귀'는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보스(BOSS)들의 자아성찰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다. 방송인 전현무와 김숙이 MC를 맡아 다양한 보스들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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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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