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준하가 소유한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요식업 상처도 재조명되고 있다.
2일 한 주류 유통업체가 2억 3293만 812원을 받지 못했다며 정준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가 경매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부동산은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2005년, 5대 5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지만, 경매는 정준하 보유 토지면적(72.76㎡)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진다. 오는 10일 1차 매각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감정가는 17억 9500만원이다.
술 대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졌다고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충격에 빠졌다. 앞서 정준하는 다수의 예능을 통해 운영 중인 횟집 매출액과 고충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정준하는 한 웹예능에서 “평일은 한 1000만 원 팔고, 주말에는 15만 원에서 2000만 원 팔고 있다. 월 매출은 4억 원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준하는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 3200만 원이다. 직원은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20명이 넘는다. 지난달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 인건비만 4500만 원 나갔고, 횟값도 80%가 올랐다. 동업이라서 떼면 많이 안 남는다. 남은 돈으로 압구정 꼬치집 적자를 메워야 해서 말짱 도루묵”이라고 밝혔다.
정준하의 요식업 상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요식업 경력만 28년에 달하는 정준하는 다양한 업종을 이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가개를 4개에서 2개로 줄였고, 한 예능에서는 꼬치 가게 월세가 2200만 원이라며 2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올림픽공원 내 커피숍은 첫 달에만 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했지만, 5100만 원에 이르는 월세와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2년 만에 손해를 본 후 가게를 정리했다.
특히 정준하는 임대차 보홈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다는 현실과 함께 옷만 남겨두고 도망가거나 커플끼리 와서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먹튀’도 여러 차례 당했다고 밝혀 씁쓸함을 자아냈다.
이 가운데 정준하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임영택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준하 소유 삼성동 집이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며, 강제경매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준하 또한 이 매체와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말도 안되는 경매를 걸었다. 합의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준하는 현재 TV조선 ‘키든타임2’ 등에 출연 중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