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나혼산' 나온 이태원 집 급처분…17억 낮췄지만 시세차익有 [종합]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4.12.02 16: 16

배우 유아인이 예능에도 등장했던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을 급매로 처분했다. 
2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유아인은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공개한 서울 이태원동 자택을 지난달 63억 원에 급처분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337㎡, 건물연면적 418.26㎡)으로 전해졌다. 
현 시세 80억 원 대비 17억 원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했으나, 2016년 58억 원에 매입한 것에 비하면 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전언이다. 

매각 이유는 무단 증축해 위반건축물로 지정됐기 때문. 유아인은 지상 1층에 창호를 설치해 10.8㎡를 증축했다가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년 넘게 복구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이행강제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 현재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은 2차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이번 사건 중 유아인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유아인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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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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