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4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A씨와 형수 B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A씨는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했지만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난 2월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는 징역 2년,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에게 이 사건으로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했고, 형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회사 세무를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에 공모했다는 부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후 박수홍 측과 친형 부부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