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법원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지난 8월 27일 민희진 프로듀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출신 김주영이 새 대표로 임명됐다.
이에 반발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며,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라며,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어도어 측은 지난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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